추첨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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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2동 담배소매업 담당 박상미입니다. 저희 쪽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경합에 따른 공개추첨 중에 신청자분의 민원이 있어 문의합니다. 우리동 신축아파트 상가에 담배소매인 경합이있었습니다. 총5개의 영업소에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총 5개의 영업소중 2개의 영업소의 대표자의 한분이 동일인입니다. 가영업소. A,B(장애인) 공동사업자 나영업소. A,C(장애인) 공동사업자 참고>A는 가,나 영업소의 대표사업자 질문> 가,나 영업소에 각각의 추첨권을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가,나 영업소중 (A가 양쪽에 있으니 동일업장으로 봐서)의 하나의 추첨권을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공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첨권한은 동일명의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 번만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가영업소(A+B) 및 나영업소(A+C)는 동일명의의 점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