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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 관련 문의의 건

  • 작 성 자 : 최봉*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1.22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아버자)와 직계존비속(아들)이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거주고 하고 있을경우,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아들)과 제 3자(일반인)가 동업한 경우에도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가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10항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다른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17년 1월에 우선지정을 받아 운영하다가 '17년 12월에 폐업한 경우), '18년 1월에 또 우선지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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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그리고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우선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인 아들)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아들)가 포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