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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판매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여부

  • 작 성 자 : 박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1.2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최근 담배 흡연자들로부터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자담배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흡연효과를 얻는 담배로 알고 권연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는 액상 또는 권연과 디바이스 기기(아이코스,릴 등)등으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담배 구성품인 전자담배 기기만 팔려고 해도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지 금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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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취급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