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측정기준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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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리측정에 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구포동1262-39에 담배를 판매하고자하는데 길 건너편에 cu편의점과의 거리측정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 1항 거리측정방법에 도로교통법 제10조2항,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있고 차도에는 노란선이 있어서 황단보도로 건너야 하므로 사진과 같이 거리측정을 횡단보도로 둘러서 측정해야 맞는지요? *횡단보도가 밑에 있는 이유는 급경사라 위험하고 일방통행이라서 아래에 설치를 한걸로알고 있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북구 규칙’)」 제4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본문·제10조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측정토록 한 북구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해 도로가 이면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당해 도로의 횡단 방법(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