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판례 요청

  • 작 성 자 : 이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1.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첨부파일 메일로 잘 받았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건은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의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이 된 사례에 해당하는 판례를 요청하겠습니다. EX)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내어준 부서의 실수로 인하여 지정허가가 되었다 취소된 사례 등 감사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센터에서는 판례자료를 따로 취합하고 있지 않아,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