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호 변경시 신고 절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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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 남구청 경제진흥과 담배소매인지정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문의전화가 있어 질의남깁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는데 기존 담배소매인지정을 폐업신청하고 재지정신청을 해야한다고 전임자분께 인수인계받은사항을 안내해드렸고, 자세한것은 조합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민원인 말씀으로는 조합쪽에서 법인도 개인처럼 재교부신청하면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업무맡은지 얼마안돼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법령집은 2012.5판인데 법령개정이 있는지, 절차가 바뀐건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타 법인의 명의로 담배를 판매코자 하는 경우(법인등록번호 변경)에는 신규 지정절차를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원시취득 하여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법인이 존속하고 상호만을 변경(법인등록번호 동일)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문의주신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 법령집'은 2012. 5 이후로 발행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