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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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시 권선구청 담배소매인 담당 강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담배소매인은 법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당한 당시 가맹점주와 지금 현재 처분을 받게 되는 가맹점주가 다릅니다. 소매인 지정이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건지, 가맹점주가 바꼈기 때문에 승계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을 내릴수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법인 명의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부과대상은 법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