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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허가신청시 거리제한방법에관하여

  • 작 성 자 : 박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1.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시 거리제한에관하여 궁금한사항을 문의드리옵니다. 2차선도로의 주택가에 건너편의 지하슈퍼에는 기존담배소매인이있는데,건너편 1층에 소매인지정시 거리측정하는 기준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하슈퍼는 2차선도로에서 지하매장입구까지 7m정도걸어가야 매장문이있읍니다.이럴경우 거리측정시 지하슈퍼의 7m에있는 매장입구에서부터 측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2차선도로 출입구에서 시작하여거리를 측정하는지요? 또한 횡단보도는 어떻게하는지요? 또한 건너편 1층의 슈퍼낼점포는 출입구를 기준으로하는지아니면 건너편 지하슈퍼와 가까운 벽을기준으로측정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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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일반소매인 지정에 있어 거리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1층의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경목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파악할 때 기존 소매인이 지하에 영업소가 있으므로 신규 영업소와의 최단거리에 있는 출입문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며, 횡단보도 또한 점포 간의 최단 직선거리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신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한 경우 최단거리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위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내용에 의거한 측정방법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