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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에 대한 민원

  • 작 성 자 : 고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1.16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은 결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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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가건물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공고실시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신축상가 인근 점포 또한 공고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의 제도적 취지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공고시점에 대한 내용을 감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매인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라 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배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예컨대 위․변조된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기만하여 소매인지정을 받는 경우 등)를 의미하는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는 상기 규정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당해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