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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포 관련 질의입니다.

  • 작 성 자 : 우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1.11
  • 첨부파일 :
현재 청송군 진보면신촌리 우정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집은 길건너편에 있으며 1층에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최근 마트를 개점하여 45평가량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송군의 조례규칙인 165제곱미터의 규정에 약간 못미치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미터 규칙에 의거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만 바로 옆에 약 5년간 담배를 장사하지 않으면서 매년 휴업신청만 하여 담배포가 살아있는 가게가 있습니다(운영안한지 5년째) 이러한고로 직권취소를 통한 담배포 취소와 더불어 저희가게에 담배표를 신청이 가능할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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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을 제외한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 영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하는 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지정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참여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