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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관련 건축물 용도 문의

  • 작 성 자 : 김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1.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건축물용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할 곳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일반음식점)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법에는 용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게 없고 다만 타법(건축법)에 적법하게 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2종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나와서 소유자가 기입되긴 했는데요, 지분 관련으로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나와있다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가 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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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일반음식점)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