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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에 관해 문의합니다.

  • 작 성 자 : 김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1.05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민원 요청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확인 하신 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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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성남시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해당 점포에 대한 '3항 소매인' 추가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