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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 성 자 : 민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1.04
  • 첨부파일 :
현재 한명의 사업자가 관내 여러개의 점포를 운영중입니다.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후 수개월 만에 다른 점포에서 청소년 담배판매로 적발 되었다면 동일 소매인일지라도 판매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봐서 1차 위반으로 처분하는 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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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로서 법인(혹은 개인)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해당 점포에만 부과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차수 계산 시에도 점포별 처분 횟수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