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및 미개점의 기준이 상품및 진열대의 규모기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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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과 불합리함이 있어서 문의를 합니다. 저는 새로 건축한 상가인 경남 창원시 용호동 70의 용호동 아이파크상가의 110호에 상가를 임차하여 각종생필품을 판매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담배도 판매를 하기위해 창원시 의창구 교통경제과에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업무절차에 따라 12월 18일 관련 서류제출후 12월 21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현장방문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21일 오전 9시30분경 담당주무관과 담배소매인협회관계자가 와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협회의 관계자가 위탁받아서 업무를 진행함은 이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당일인 21일 오후에 실사결과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점포의 경우 '개점상태'로 볼수없다고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창구 교통경제과 담당주무관에게 문의를 했으나 담당주무관은 '담배소매인협회의 실사를 실시했던 담당자의 실사의견이 개점상태로 볼수없다'로 나왔기에 그에 따라 개점상태로 볼수없다고 판단하여 지정불가로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점상태로 볼수없다는 의견이 어떤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 요청했으나 그에 따른 특별한 판단근거는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다면 저는 지정불가에 대해서 동의를 할수없다고 담당주무관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 담당주무관은 재조사를 신청하라고 해서 다음날인 12월22일 오전에 재조사요청서를 재출하였습니다. 재조사요청서를 접수하면서 담배소매인 협회에서 사실조사를 한 사실조사서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고 또 저에게 보여줄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22일 당일 재조사 요청에 의해 재조사는 12월 26일에 실시될것이라고 당일 오후에 통보받았습니다. 26일은 토요일및 휴일,공휴일 포함되어 사실상 22일의 다음날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점상태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기준을 요청하였으나 그것은 알아서 잘 준비하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매대를 더 늘리던지 상품을 더 많이 진열하라는 것인지 문의했으나 어떠한 기준도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위하여 구청 경제교통과에 올해 11월경까지 5차례정도의 문의를 했었고 문의의 답변에 대해서 종합을 했을때 의창구 경제교통관 담당주무관이 요청했던 일반서류 외에 점포실사실시를 할때의 기준에 대해서 '경합이 예상되어 공통적으로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1.현수막이 아닌 간판 2.상품계산을 할수 있는 계산대 3.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 4.약간의 상품 정도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필요한 집기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였으나 '까다롭게 보지는 않을꺼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느끼기에 여러사람들이 해당지역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항을 문의를 하였기에 경합지역이 될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것이고 그렇기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각각점포의 과도한 비용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기위한 담당주무관의 합리적 기준적용이라고 느껴저서 그 공정함에 감사를 느끼며 그에 따라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실제 상품판매를 위해 전산장비 및 계산기 장부등도 비치하고 손님맞을 준비도 해놓았습니다. 물론 상품이 빈약한것은 인정합니다만, 상품의 구성은 저의 가계운영계획에 따라 채소, 과일, 건어물등 생물위주의 주민편의마트를 운영할 예정이라서 구청담당주무관의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상품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상품 및 진열대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26일정오 즈음에 다시 재조사를 나온사람은 담배소매인협회에서 21일에 조사를 나온 같은 담당자가 다시 방문하여 재조사를 실시 하였고 경제교통과 담당관은 같이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소매인협회담당자는 개점상태로 볼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저는 어떤부분에서 개점상태로 볼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고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자신의 판단기준에서는 그렇다는 말만 반복하고 조사를 하였고 구청에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제출 할터이니 구청의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고선 돌아갔습니다. 담배소매인협회의 또다시 개점상태로 볼수없다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12월21일 이후 밤잠을 설치면서도 이해를 할수없는 부분이 과연 어떤부분을 개점상태를 볼수 없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이저편의점처럼 해놓아야지만 인정을 하는것인지 어떤기준인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협회의 사실조사서의 열람도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법률 및 판례를 찾아 보아도 1.사업자등록증상 판매불가사유(청소년법,의료법 등등) 2.점포의권리불분명(무허가건물,임대차불분명등) 3.판매행위불가상태(전기미가설,전등없음,기본인테리어없음등) 등등의 사유에 대한 사례는 있어도 저에 해당하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저의 동업자로 되어있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삼촌의 생존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다시한번 담배소매인지정의 유권해석에 대해 검토해주셔서 저희의 최소한의 권리행사라고 할수 있는 담배권추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첨부로 저희 점포의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