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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확장(추가임대가 아닌 임대한 부분의 형태변경)도 위치변경신청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작 성 자 : 박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1.18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건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인은 솔드아웃이라는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 하였으나 인근 소매점과의 50m거리제한에 걸리자 임대한 점포의 일부를 막아(분할-첨부사진), 소매인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근 소매점이 폐업을 하자, 막아두었던 점포의를 다시 튼후 (민원인의 신고서 기재사항 : 점포확장) 폐업한 소매점 자리에 새로운 담배가게가 들어오는걸 방지하고자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점포를 확장하였다는 변경 사실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받고자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단일 점포의 형태변경도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에 해당이 되는지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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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1.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과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 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2. 또한 소매인지정 후 분할하였던 점포를 합병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에 준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점포의 합병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은 동일 장소에서 점포를 확장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영업소의 위치변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공고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점포의 증개축이 관계법령에 위반하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변경승인의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