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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마트내 담배판매 여부?

  • 작 성 자 : 배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27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금천구 독산동에 3층건물(약 750평)로 중형마트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매장오픈은 3월로 예정인데 담배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 직원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필요서류를 불러주시면서 건물을 다 지으면 실사를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50M규정이 기본이고 금천구규칙을 보니 100평 이상의 점포에서는 거리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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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금천구 규칙’)」 제4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금천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2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금천구 규칙이 정한 거리요건(50m이상)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3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동규칙 제4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지정요건충족여부(소매인의 수 포함)를 감안.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당해 상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고시기, 그 절차 등 공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금천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