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시 개점 및 미개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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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시 의창구청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시 공고를 실시하여 공고기간 내에 접수된 담배소매인 신청차에 한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개점 및 미개점의 결과를 통해 추첨자를 선별하여 추첨 및 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점포의 규정 및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라는 내용에 의거 개점의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점의 기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모호하여 항상 기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점포의 규정 및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사항을 유추하여 개점 및 미개점의 기준에 관한 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