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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 성 자 : 이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26
  • 첨부파일 :
남겨주신 답변: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소매인지정기준(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이 나간 경우, 이는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답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허나 답변이 모호하다고 느껴져서 이에 따른 말씀을 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저희의 상황은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와 수익적 손해가 야기 된 것이지 옳은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거가 없는 수익적 손해로 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절차상 담배조합 담당자가 거리를 측정하고 시군청 담당자에게 이에 따른 자료를 보내고 시군청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거리 충족을 못하는데도 허가를 내어준것이 잘못된 판단임이 정확하다면 당시 조합담당자와 시군청 담당자의 잘못이 맞는건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히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사례를 남겨주시면 확인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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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