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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담배소매인 허가관련

  • 작 성 자 : 정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23
  • 첨부파일 :
백암온천 관광지 내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이 식당이고, 2.3.4층이 모텔인데, 관광지의 특성상 밤낮없이 관광객들이 드나듭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느낀것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늦다보면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상가 옆에 편의점이 있고, 그 옆에 마트가 있습니다만, 저녁늦은 시간에 손님이 많지 않은탓에 일찍 가게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편의점 또한, 24시간 영업을 하지않고, 저녁 11-12경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야에 늦게 오는 관광객들의 경우 라면 하나 못사먹는 경우도 있고, 물한모금 사먹을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운영비등, 사정이 있어 일찍 문을 닫는것이라고 봅니다만, 백암온천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기에 차로 20분 거리를 나가서야 편의점을 찾을 수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관광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더 많은 점포들이 생길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은 동네라 상가도 몇개 없는데, 50미터 거리제한에 걸려 담배허가를 낼수 없어서 편의점을 못한다는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편의점을 하면서 담배가 없다는 것도 불편한 터라, 담배판매가 된다면, 24시간 편의점이 더 많이 생기고 서로 경쟁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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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울진군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법 시행규칙 및 울진군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