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구내매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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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사무동 1층 구내매점(붙임 참조)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 합니다. 질의 1. 공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사무동 1층 구내매점에 일반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2. 공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사무동 1층 구내매점에 외부출입문이 있다는 이유로 구내소매인 지정을 불가할 수 있는지?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에는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라는 규정이 없음)"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의거,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및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보건ㆍ의료관련 영업장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제외)'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3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 등을 감안. 상기 규정에 의한 '3항 소매인'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조사를 통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과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질의하신 당해 점포를 '2항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