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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미개점 점포

  • 작 성 자 : 박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20
  • 첨부파일 :
미개점 점포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있는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ㅇ 의정부시 송산2동 자치민원과 박상미입니다. ㅇ 우리권역내 담배소매인 신청자의 이의가 있어 문의합니다. ㅇ 우리권역내 신축된 아파트내 상가에 담배소매인 신청 경합지역이 있습니다. ㅇ 경합지역 사실조사 중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 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저희쪽에 신청온 영업소는 간판(포멕스?아크릴판에 출력물)과 진열장 한개 냉장고 약간의 물건들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정도의 점포도 개점된점포에 준하는 점포의 정도가 될까요????? ps.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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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