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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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부모님께서는 대전에서 일반소매인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요지는 담배판매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를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조합)의 잘못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하는 담당 구역 공무원의 잘못을 논하고자 합니다.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 가게 건물과는 불과 10M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에 CU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담배 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 규칙에 의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허가를 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CU편의점은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 담배 판매를 하고 있어 부모님께서는 영업적인 손실과 더불어 밤낮으로 잠못이루시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대체 어느 기준으로 판매허가를 받았는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6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3 제3항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 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식의 들은 바도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CU 편의점에 담배 판매 지정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담배 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쟁을 방지하고 담배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자는 담배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잘못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조사를 나온 조합과 허가를 내어준 구청 아닌가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는 최소한의 인사는 없을망정 선량한 시민을 왜 힘들게 만들고 구청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의 잘못이라 칭하지 않고 이것을 왜 민원이라고 취급하는 것인가요. 본인들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제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게시글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처리방식이라던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거나 저의 고충을 해결해주실 수 있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소매인지정기준(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이 나간 경우, 이는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