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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담배소매인 등록

  • 작 성 자 : 황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12
  • 첨부파일 :
무허가 건물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범일동 안창마을은 수백가구가 거주하며 3개 통으로 이루어진 마을인데 마을 전체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수십년 장사해온 유일한 담배점포가 이번에 폐업을 하면서 담배를 사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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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 건물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