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위치변경 문의

  • 작 성 자 : 장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11
  • 첨부파일 :
구내 담배를 가지고 있는 마트에서 분할 후 일반담배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첨부파일처럼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공고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공실)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존소매인(마트) 폐업공고지역에 해당되면 당해 공고에 참여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정기준(거리기준 등)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