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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과 관련 거리측정

  • 작 성 자 : 남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1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광명시 기업경제과 남승림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옆 건물에 편의점이 있고.. 그 편의점 후문에 부설주차장4대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점포 -> 편의점 후문 으로 하면 50미터가 안 나오고.. 담배소매인 신청점포 -> 편의점 정문 으로 하면 50미터가 넘어요.. 부설주차장(4대)를 통행로로 인정해야하는지 않아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판례를 보면 3대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시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하는데.. 부설주차장(4대)를 통행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민원분쟁 소지가 있어서 의견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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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광명시 규칙’)」 [별표]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편의점 후문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광명시 규칙에서는 주차장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