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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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50평 규모의 담배소매업 영업을 하다가 점포 일부를 동일사업자가 커피숍(30평)으로 분할하였을 경우,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면적)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커피숍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