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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관련 질의 (붙임파일 수정)

  • 작 성 자 : 천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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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우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창고)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점포가 적법할 경우 소매인지정처분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의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시 점포의 위법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을 부과한 것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직권취소가능여부는 점포 휴점빈도 및 소비자 이용의 불편정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의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