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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문의

  • 작 성 자 : 장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2.02
  • 첨부파일 :
현재 구내소매인지정으로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밀양시는 구내 담배가 이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문의드릴것은 동일 주소 번지에서 점포 분할을 하면 구내담배를 팔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은 면적축소가 되기때문에 위치변경신청을 하면 현행법으로 따라 (현행은 구내담배가 없으므로) 구내담배를 팔수 없다고 합니다. 건축물을 분할한다고 해서 주소가 변하는건 아닌데 공무원의 말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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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면적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