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공고 관련 |
|
---|---|
|
|
|
|
관련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위 창원시 규칙에 따르면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 내 점포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건물에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휴게음식점, 소매점에 대한 부분만을 가려서 1/2을 확인해야 할지, 전체를 기준으로 1/2을 확인해야할지 애매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는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입점점포의 갯수 및 질의하신 오피스텔을 입점점포에 포함시킬지 여부, 영업준비완료시점 등을 어떻게 공고시점에 적용시킬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