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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등기일 차이에 따른 공고

  • 작 성 자 : 이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27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신축상가에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의 등기일이 1주일정도 차이로 신축상가 공고에 일반분양자들이 혜택을 못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 확정이 되어야 공고 조건이 됨. 우리구의 경우 공고일을 1주일 이상(약 8일 정도) 내고는 있으나, 일반분양자를 위하여 약 2주일정도 공고를 낼 경우 등기가 빠른 조합원분양자들의 민원 또한 예상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1항 1호 :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위 규칙의 취지로 볼때 다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축상가 지정공고기간을 임의로 늘려도 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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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 제7조 제1호, 제2호는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은 이에 따른 공고기간을 7일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질의하신 당해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창원시 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공고기간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