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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업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길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근처 슈퍼가 폐업을 하면서 구내 소매인에서 일반 소매인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경신청을 하고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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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거, ‘소매인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3항 소매인'이 '2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상기 규정에 따른 폐업공고에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