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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분할

  • 작 성 자 : 이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구로구청 담배담당자 입니다. 저희구에 기존 점포가 점포를 확장하여 위치변경신청을 해왔는데 점포 분할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한 점포 분할은 임의주의이고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위치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담배사업법령 해설에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일직선으로 막혀있는 외벽과 외벽사이의 거리측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1. 이렇게 점포분할을 한 점포 사이의 외벽이 기역자 형태여도 관계법에 반하지 않고 점포를 분할하였기 때문에 거리 요건에 충족하면 위치변경승인을 해주어도 되는지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점이 있는데 외벽이 일자로 세워져 있다면 위치변경 승인을 처리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포분할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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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소매인지정(위치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분할에 따른 소매인지정 시에는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여부 및 점포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된 공간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분리구획 인정여부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