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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의

  • 작 성 자 : 양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2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대차 관련 문의합니다.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 법령집에는 전대차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편의점들은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편의점 회사가 맺고, 편의점 회사와 가맹점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포에 대한 계약은 회사가 맺고, 임대료 또한 회사에서(CU, GS25 등) 지불을 합니다. 가맹점주는 사용대차계약에 의해 운영수익을 받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가맹점주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 가맹점주와 편의점 회사가 맺은 사용대차 계약서를 점포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동안은 편의점의 특성상 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점포로 인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했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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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신청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해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서는 소매인지정 신청시 필요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사용대차계약(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점포계약)은 상기 규정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