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구내소매인지정에관한질문

  • 작 성 자 : 김옥*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23
  • 첨부파일 :
근처에 일반소매인지정된 점포가 있습니다..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고 싶은데 상가가 100제곱이 안돼어 복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내 소매인 지정이 될수 있나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로써 복층매장에서 구내소매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고,,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조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구내소매인 지정 이후라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