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지정 신청 문의 |
|
---|---|
|
|
|
|
수고많으십니다.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영업장이 부적당한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세차장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소매'가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용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규칙에 열거한 세차장에 대해 일반적인 비판매영업장이라서 표기를 한 것인지, 세차장이면 포괄적으로 부적당한 장소인지 궁금합니다. 세차장이라도 판매시설(자동차용품)을 갖추고 있다면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는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영업장'에 대해서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장소 등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세차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매시설을 갖춘 경우 상기 규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