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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축상가 공고

  • 작 성 자 : 김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15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신축상가 공고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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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하여 공고를 함께 진행하거나(3개의 신축상가), 1개동 공고에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다른 동에 위치한 점포가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규정의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는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질의하신 입점점포의 갯수 및 영업준비완료시점을 어떻게 공고시점에 적용시킬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