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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지정 관련

  • 작 성 자 : 최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15
  • 첨부파일 :
구내소매인 지정 관련 자치조례 규칙 상 건물층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데 위 조건 상 건물 층수와 연면적의 조건이 건축물 용도상 제한이 있는지요 구내소매인 신청하는 건물이 주상복합으로 상가는 2층 까지이고 아파트까지 21층인데 건물층수와 연면적을 2층 상가까지만 봐야되는것인지 주상복합건물 전체로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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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동구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거,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 방법)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에도 상기규정의 '3항 소매인' 지정요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건물을 '3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가능여부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 등을 감안. 당해 건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