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조사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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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신청 공고기간이 한참 지난듯 한데 지정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지금 담배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고시기 및 사실조사 기간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