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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공고 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여부

  • 작 성 자 : 진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13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폐업 공고 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매번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폐업 공고기간동안 접수자가 없었고 재공고 없이 폐업 공고기간이 얼마 지나지않아(6일) 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순서대로 접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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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거, ‘소매인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상기 규정에 따라 공고 시점이 도래하여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공고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가 끝난 후 소매인지정신청 시 소매인지정요건에 충족되면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역에 대한 재공고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