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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 작 성 자 : 고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1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질의입니다.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이 발생되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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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상품의 매입 및 판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 당해 점포내에서 판매업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갑)과 개인(을) 중 누구의 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 때,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 때 지정된 장소라 함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제출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매인지정서상의 장소를 의미하고, 자신의 이름과 계산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매인지정서상 일치된 명의로 담배판매에 따른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하므로 소매인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매인지정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소매인지정서상 상호가 상이하거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