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공동명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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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원시 담배담당 공무원입니다 신축상가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축상가 공고기간 중에 신청인A가 1호,2호,3호 각 3개의 점포에 점유권을 확보하여 공동사업자인 장애인 B,C,D와 각각 AB, AC, AD의 형태로 1호,2호,3호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면 첫째, 이런 형태의 신청이 담배사업법에서 요구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지는 않는지 (신청인 적격의 하자가 발생하는지) 둘째, 이런 형태가 편의점인 경우가 많은데 다른 일반사업자(소상공인)와 기회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 (대형기업인 편의점과 일반 슈퍼와의 자본력, 인력등으로 발생하는 불공평문제)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공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동일인이 개별 점포에서 각각의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