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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관련 문의

  • 작 성 자 : 김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공동사업자로(김00 외 1인) 영업중인 소매인이 공동대표 1인이 변경됐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없이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1. 공동대표자 1인이 변경 되었을때 해당 업소는 폐업신고 후 새롭게 소매인 지정을 받는게 맞는지? 2. 위의 사유로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3. 지정취소 외에 다른 처벌 규정이 있는지? 4. 청문을 통해 지정취소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로 감형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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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A+B -> A+C)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새롭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소매인 영업승계가 변칙적으로 이뤄진 경우 기존소매인에게는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처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 원인행위의 내용, 동기 등과 하자치유의 인정여부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로 갈음할 수 있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