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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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담배소매인 업무를 하고있는 담당자입니다. 업무처리 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신규소매인지정신청을 하고 아직 소매인지정서를 받기 전인데 기존 소매인이 폐업신고후 남은 담배를 팔다가 현재 소매인미지정 담배판매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소매인지정 결격사유(담배사업법 16조2항)에 해당하는사항이 없으면 신규 소매인지정을 해줘야하는건가요?(경찰에 고발 상태만으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 소매인지정을 받고 담배소매인미지정판매로 경찰 조사 결과 벌금형을 받으면 소매인지정취소사유나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나요? 바쁘신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정 판매행위로 적발된 자라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위 취득이 가능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무지정 판매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의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