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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취소

  • 작 성 자 : 박빛*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03
  • 첨부파일 :
1998년에 소매인 지정이 되었고 1층이 18.6m²는 주택 23.5m²는 점포로 되어있는데 2003년부터 주택면적까지 점포로 사용하여 무단용도변경으로 2016년 6월에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현재 위반건축물임) 담배소매인 관련 업무를 하는 저희 과에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7. 10. 26.에 위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적법한 건물이었는데 이 경우도 지정취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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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소매인지정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확장된 면적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매인이 승인없이 점포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8호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