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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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이며 이 점포는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점포 23.5m² 주택 18.6m²로 되어있으나 현재 모든 면적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어서 위반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치변경 승인없이 위치 변경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이므로 소매인 지정 취소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첨부파일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지번의 변경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영업소 위치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법령집 24쪽에 나와있는 이웃점포의 병합도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점과 상반되는 판례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점포가 불법하게 변경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