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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여부

  • 작 성 자 : 장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1.0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병원 건축물인데 2층은 아동병원이고, 1층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편의점에 담배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과 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는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라고만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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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상가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