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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작 성 자 : 진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0.2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창원시 의창구청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청을 하고 바로 건너편 신축상가에서 폐업공고기간(2017.9.12~9.20) 중에 접수를 해서 담배소매인이 지정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폐업공고와 신축상가공고를 별개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담배소매인이 신청서를 20일날 접수를 하였는데 담당자가 26일에 접수하여 지정하였다면 신축상가 공고를 생략하게 되어서 절차상 하자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신규로 일반신청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지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하자가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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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후 당해 신축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신축상가공고 실시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폐업공고와 신축상가공고를 함께 진행하거나, 폐업공고에 신축된 상가에 위치한 점포가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당해 공고에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7일 이상)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고 후 신청저 접수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질의하신 공고에 따른 지정신청 접수일에 대한 하자성립여부는 행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축상가 공고와 관련하여서는 상기 답변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