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종류와 허가 |
|
---|---|
|
|
|
|
안녕하세요~ 물담배를 판매하고싶은 사람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으며 물담배를 하나의 매뉴로 선정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물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