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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유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0.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담배소매인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종시에 수제담배 점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한 수제담배가게에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전화문의만 있었음) 수제담배가게는 보통 담배잎을 판매하는것으로 담배소매인지정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들이 제조해서 판매하면 무허가제조로 형사처벌 등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제담배가게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제조업자인 KT&G에서 만드는 담배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봐서 소매인지정 업무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기획재정부에서 수제담배관련 담배사업법 저촉여부 안내를 보면 (붙임) 담배재료를 판매하면서 제조설비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 시 무허가 담배판매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럼 수제담배가게에서 소매인지정을 받으면 소매인이 제조설비를 하여 실질적으로 담배를 판매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됐는데 요즘 수제담배에 대한 확실한 업무지침이 없어서 여기에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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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료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홍보·시연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허가제조 및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