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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취소 및 휴업 관련 문의

  • 작 성 자 : 김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0.20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담배소매인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리니 민원인이 있어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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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이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점포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 존속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차계약이 갱신(존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법 제17조 제1항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